(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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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년 11월경 해외 쇼핑몰에서 65인치 TV를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당시 물량이 없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 B씨는 2022년 11월 중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했다.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가 분쇄되지 않는 등 기계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 상품이라 A/S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이다. 이중 중국 광군제(11월 11일)ㆍ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 상담이 접수됐고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원ㆍ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ㆍ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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