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인 프로토텍에게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 금지 계약 강제 체결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유통사에 경쟁 업체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바로 3D프린터 시장 1위인 스트라타시스가 리셀러 회사인 프로토텍에게 자신의 경쟁업체인 DM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제 요구한 일이다. 

산업용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 왔으며 전체 시장의 13.5%를 점유한 1위 사업자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대부분 '리셀러'로 불리는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 왔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Platinum)을 부여받은 국내 최대 리셀러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스트라타시스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 사의 금속 제품도 판매했다. 

이때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고, 심지어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의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 왔다.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프로토텍의 거래사 가운데 DM은 금속 제품을 주력하는 회사였지만, 비금속 제품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하면서 비금속 시장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영역이 분리돼 있던 스트라타시스와 DM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되었고,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스트라타시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토텍에게 아래와 같은 부당한 갑질 행위를 시작했다.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계약 갱신 중단, 리셀러 등급 하향 조정 등을 얘기하며 지속해서 프로토텍을 압박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프로토텍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 이후에도 DM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 계약 갱신 없이 불안정한 거래 관계가 지속됐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프로토텍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스트라타시스에 시정명령 및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과 계약한 리셀러 사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을 강요하며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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