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과징금 총액 1422억 중 절반(50.7%)이 SKT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 3사 과징금 총액은 1422억 이중 SKT가 721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21억원(50.7%), LGU+ 381억원(26.8%), KT 319억원(22.5%)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1건으로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단통법 제정 이후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도 매년 이동통신3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매출액은 SKT 16조9511억원, KT 24조4533억원, LGU+ 13조564억원이며, 평균 영업이익은 SKT 1조3115억원 KT 1조3934억원, LGU+ 8746억원이다.

이동통신3사의 최근5년간 평균 영업이익과 과징금 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동통신3사 평균 3.9%이며, SKT 5.4%, KT 2.3%, LGU+ 4.4%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대비 낮은 과징금 비율로 인해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억원
이동통신3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억원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징금 대비 영업이익 비율 단위:억원
과징금 대비 영업이익 비율 단위:억원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 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2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단통법 위반내역,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총액 등을 조사해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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