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원하고자 물량할인 제도 신설해 원소재 저가 판매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수 28개,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42위이다. 

‘재인발’이란 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기 위해 작은 구멍을 통해 강관을 잡아당겨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 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 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QD를 설계했고 이 사건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 구간이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 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26억5000만원의 지원 금액은 이 사건 지원 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 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지원 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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