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는 8개 제품만 공개해 소비자 혼동

‘영풍제약(주) 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입니다.

9월 25일 오후 4시 현재 영풍제약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8개의 제품만 공개하고 있었다. 

영풍제약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식약처에서 지적한 부분은 추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내용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수정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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