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주)한길에스디’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