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적합 판정 취소(첫 사례) 예정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제조, 판매가 중지되고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 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됐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점검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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