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시 환급 규정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 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 예방 리플렛을 배포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 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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