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얼룩 제거제 사서 네가 지워라”

고속터미널지하상가(이하 고터몰)에서 산 흰색 티셔츠에서 얼룩이 발견돼 교환을 요청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은 커녕 문전박대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주부인 이 모 씨는 며칠 전에 고터몰의 한 상점에서 산 흰색 티셔츠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상점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상점 주인은 엉뚱한 핑계를 대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게 주인은 밖에 있는 진열 제품을 가리키며 “거기서 바꿔가라”며 짜증을 내고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에 이 씨는 매우 불쾌했다며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다른 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부해서, 그러면 얼룩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업주는 얼룩 제거제 분무기를 흔들면서 “이런 거 사서 직접 지워라”고까지 얘기해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이 씨는 “너무나도 당당한 업주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라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한숨지었다. 

이에 해당 업주는 “고객이 너무나 예민하신 것 같다”라며 “해당 티셔츠는 판매 당시에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는 제품이었다”라며 오히려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류의 염색불량이나 이물질 혼입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확보가 필요하고, 유관기관에서 세탁심의를 받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섬유제품을 사용 및 세탁하던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 다툼이 있을 경우, 제삼자인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인 YWCA의 의류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이용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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