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 철거제도 마련

율포솔밭해수욕장 사진 =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사진 = 보성군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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