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대리점 계약체결 시 신중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2017년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됐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됐다.

특히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이하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했다고 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대리점 분쟁 사례를 분석해 대리점주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원 관계자는 "대리점주는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볼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