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이 부과됐다.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된다.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행위 구조도(공정위 제공)
지원행위 구조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가 실행됐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거래구조(공정위 제공)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거래구조(공정위 제공)

첫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둘째,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 5조 8575억원, 분양이익 1조 3587억원이 발생했다.

셋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넷째,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하여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 기회를 2세 회사들에 제공했다.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 양도 행위 거래구조(공정위 제공)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 양도 행위 거래구조(공정위 제공)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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