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 물품도 안 오고,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해명도 없어

인터넷 쇼핑몰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받지도 못하고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심 씨(女)는 지난 4월 30일 티몬에서 향수(디올뷰티 미스디올 불루밍부케 오드뚜왈렛 50ml)을 8만 600원에 구입했다. 결제 당시 5월 10일까지 배송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약속 일자에 기다리던 물품은 오지 않고 “제품 출고 지연돼 취소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5월 11일 취소 신청을 했다. 

그러자 5월 18일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2일 이상 업체와 연락이 안 되면 취소해 주겠다”라고 했다. 심 씨는 티몬 상담원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나서 취소하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심 씨는 “연락할 때마다 상담원이 계속 바뀌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라며 “담당이 다른 부서로 바뀌어 처리 중”이라면서도 담당자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태도에 너무나 답답하고 울분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5월 31일에는 “문의주신 건 확인을 위해 업체 측으로 지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업체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상담원은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심 씨가 직접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는 번호였다. 

제보자 심 씨는 “취소도 맘대로 못 하고, 환불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오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인지, 너무나 무책임하고 당당한 티몬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라며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단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이에 본지 기자도 티몬에서 알려준 업체의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기자가 티몬에 사실 확인과 정식 해명을 요구하자 이메일로 답변하겠다던 담당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이슈로 본인이 연락 및 인입해 문의 시 확인 가능하다”라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체와의 연락 두절이나 상품 품절 등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기업의 갑질 횡포다”라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계 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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