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유통기한이 한참 남은 생수에서 해초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 문의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 회수만 하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 처리해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