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가능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소매상은 29일부터 4월 2일 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한 조처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돼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서 반품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한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서 이뤄졌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협력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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