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에 과징금 1억 4000만원 시정명령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허위 구매 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하지만, 허위 구매 후기로 좋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변의 추천이나 구매 후기가 실구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서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개 제품에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한 2708개의 허위 구매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허위 구매후기 광고 예시(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허위 구매후기 광고 예시(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생활건강’은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건당 1000~2000원의 댓가를 지급했다. 이러한 허위 구매 후기는 실제 제품의 구매·사용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별점 정보, 사진, 사용 후기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빈 박스 마케팅’으로 별점 정보, 사진, 사용 후기 등이 조작됐다면,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은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제 명령을 따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피해구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허위 구매 후기’ 광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어떠한 행위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나 구매 취소에 적극 나서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도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짜 구매 후기’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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