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중 등 확인 가능케 해야”

‘삼겹살 데이(3월 3일)’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가 판매한 ‘반값 삼겹살’의 품질 논란이 거세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삼겹살 등 돼지고기 지방 함량 표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삼겹살 품질 논란은 대형 유통업계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검수를 하지 않고 유통한 책임이 크다. 

판촉행사를 통해 삼겹살을 구매한 소비자 후기를 보면, 구입한 삼겹살의 절반 이상이 비계로 구성돼 있고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배치하는 ‘눈속임 포장’이 태반이다. 

실제 유통된 삼겹살 중 절반 이상이 비계일 정도로 저급한 품질이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싼값으로 삼겹살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논란이 커지자 유통업계는 교환·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이마트)은 삼겹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환·환불 및 5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곗덩어리 삼겹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품질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도 현행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 평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삼겹살의 부위별 판정 기준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에 대한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도축할 때 등지방 두께 등을 품질 평가 등급에 반영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가 삼겹살을 구매하기 전 지방 비중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겹살 품질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유통업계는 조속한 시일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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