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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 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A
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 결제 건으로 환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 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해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 결제 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보안 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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