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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대 여성으로 어느 날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통증도 있어서 병원 진단을 받아 보니 각막궤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간 약물 처방과 T 렌즈 적용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 30% 진단받았습니다. 
결국, 처음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 측은 약 2달 동안 중심부 침범한 심한 각막궤양에 대해 치료했고, 치료 과정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며, 망막박리는 망막이 찢어지면서 맥락막에서 이탈하여 시력 저하 및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망막에는 통각을 감지하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며, 망막박리를 미리 예견했거나 발견했더라도 각막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망막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각막궤양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력을 상실한 점 안타깝게 생각되나, 망막박리를 미리 진단하지 못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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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초기 신청인이 충혈, 눈곱, 시력 저하를 호소한 점, 당시 전안부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참고할 때 우안 각막궤양으로 진단하고 각막 치료를 진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막 상태가 호전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신청인의 시력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바 망막박리 등 망막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각막궤양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B-scan 등의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안저(안구 뒷부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이 신청인의 망막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찍 망막박리가 진단되었다 해도 각막 상태가 좋지 못해 유리체 절제술 등의 각막의 투명성이 중요한 망막 수술을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일정 기간 각막궤양 치료로 각막 상태가 호전된 후 망막 수술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안의 예후가 현재와 어느 정도 달랐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처리 결과 진료기록부 등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진료 과정상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권고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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