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교묘한 권모술수에 넘어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KT스카이라이프 TV와 인터넷을 다년간 사용해온 Y 씨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전북 고창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해서 KT스카이라이프에 주소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런데 집에 방문한 설치 기사는 “건물을 확인해 보니 KT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라며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고 “본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설치 기사가 확인했다’고 얘기하면 바로 해지된다”라고 전하고 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설치 기사와는 말이 다르게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고 다시 연락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Y 씨는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계약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연락했다. 그러나 여러번 전화해도 상담사가 계속 통화 중이라는 자동 응답만 되풀이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자동 음성이 안내하는 대로 두 번이나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그냥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두 달분 사용료를 내라는 문자메시지가 떡하니 날아왔다. 

이에 너무나 황당한 Y 씨는 본사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당장 해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보낸 서류는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해지가 안 됐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고스란히 Y 씨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이 책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집에 정말로 살고 있다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입증할 만한 추가 서류를 보내주면 확인 후 처리해 주겠다”라며 또 다른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서 해지를 거부했다.

Y 씨는 “설치 기사가 저 혼자 사는 집에까지 찾아와 직접 확인하고, 요청한 임대차 계약서도 보냈다. 그리고 연락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메시지도 남겼다. 그런데 인제 와서 쓰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KT스카이라이프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에 분노가 치민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절차상 거주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고객께서 불편을 느끼셨다면 사과한다. 청구한 두 달분 사용료 중 해지 신청한 후 발생한 한 달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소하겠다. 그 전에 사용한 한 달분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해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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