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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인터넷으로 160만 원 짜리 패딩점퍼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이즈가 안맞아 반품 요청하고 제품을 반송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반품한 패딩의 포장지 비닐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말대로 반품 불가능한 걸까?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A씨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해 반품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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