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5월 5일부터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진단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때 가능하다. 

또 일정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검사 주기도 완화한다.

2021년 3월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 뉴시스)
2021년 3월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 뉴시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이 밝혔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5월 5일자로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분들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4월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한 6만 597명이 해당한다. 

최호용 팀장은 "변이 유행 국가에서 들어오는 분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을 맺으면 격리 면제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 최 팀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백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상황이 다르다. 

아울러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AZ)-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 2회 접종, 얀센 1회 접종을 완료한 국민 중 접종 후 면역 형성기간이 2주 지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늦어도 8월 중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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