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라고 광고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이 거짓이라는 공정위 결정이 나왔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광고가 과장됐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 제공)

앞서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소비자원에 먼지 쌓임, 악취 등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과장광고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시정계획 및 판매된 제품을 무상수리 할 것을 권고했고 LG전자는 10년 무상보증 및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LG전자에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광고, 제품 카탈로그, 오픈마켓 구매 페이지 등에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심의에서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 대상이 아니며 '실증' 대상이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와 관련한 사항으로 실증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며, 시험 시 항상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토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LG전자의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데 대해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 과장성이 없다'는 주장에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로 인식할 경우가 있다"고 봤다. 

한편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광고는 2019년 중단·시정했고 모든 구매 고객에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79만 8천대(99.7%)의 AS가 완료된 상태다. LG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AS에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올해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했다.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는 10년간 무상보증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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