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직구 상담 전년대비 35.4% 증가
직접거래 소비자 '사업자 환급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불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직접 해외여행,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소비자가 사업자에 직접 취소를 요청할 때 환급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9년(24,194건) 대비 11.4%(26,954건) 증가했다.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2,897건으로 전년대비 35.4% 증가했다. 

해외 직접거래를 한 소비자는 사업자의 환급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는 1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으로 이어졌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26,954건의 소비자상담 중 불만 1위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로 13,645건(50.6%)에 달했다.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건(14.8%), ’배송 관련 불만‘ 3,038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 분석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은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상담센터'에,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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