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약금 산정 방식·청약철회 제한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마트 학습지 신청 후 중도해지 요구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전에도 스마트 학습지 관련 계약철회 및 중도해지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있었지만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픽사베이)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 중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는 56.6%(94건)에 달한다.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은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한 조사결과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학습지 계약 중도 해지 시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는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의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이라고 명시·고지했다면서 중도해지를 거절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가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7개 스마트 학습지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토록 해 소비자 불만을 키웠다. 7개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돌고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 검토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을 개선토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본보에도 스마트학습 관련 제보가 있었다. 수업을 위해 반드시 태블릿이 필요하다는 선생님 말에 자녀 2명이 사용할 태블릿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였다. 

선생님과 아이의 교육 시간이 맞지 않아 학습지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구매한 태블릿 및 책에 대한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측은 이를 거절했다. 개봉한 책의 80% 위약금이 있으며 태블릿은 수취거절로 반품배송을 거절한 것.

소비자는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서명된 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사업자측은 계약 고객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계약서를 보냈으므로 고객이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내지 않은 위약금 등에 대해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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