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사진= 김아름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사진= 김아름내)

25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며, 이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 사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했다는게 인권위 설명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는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필 조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 피해자에 대한 2회 면담조사, 총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 피해자에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것.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박 전 시장은 9년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이 권력관계,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발표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인권위 조사 발표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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