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25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며, 이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 사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했다는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필 조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 피해자에 대한 2회 면담조사, 총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 피해자에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것.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박 전 시장은 9년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이 권력관계,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발표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인권위 조사 발표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