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사실 인정된다" 밝힌 인권위 결론에 따른 입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전날(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은데 대해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박원순)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으며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 조사 6개월의 종지부를 찍었다. 인원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적 귤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