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BJ, 유튜버 등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소속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콘텐츠 문제 발생 시, 사업자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에이터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고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겅정 약관조항 7개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사용 ▲계약기간 자동 연장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MCN사업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 전가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이다.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권한은 저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다고 보고 샌드박스네트워크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샌드박스는 그동안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 콘텐츠 수정 및 삭제 규정을 정해놨었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 로고, 프로필, 배경 디자인 등 전반적인 브랜드 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했었다.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자인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자가 채널 브랜드 등을 편집·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크리에이터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CJ ENM, 샌드박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 공정위는 계약 만료 전 자동 계약 연장을 별도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3개 MCN업체는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크리에이터와 사업자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나, 크리에이터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불공정 약관으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CJ ENM과 트레져헌터는 계약의 해제·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삭제토록 했다. 

트레져헌터는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 채널이나 콘텐츠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크리에이터가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콘텐츠 또는 사업자가 수정·편집한 크리에이터 콘텐츠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자 귀책사유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콘텐츠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만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트레져헌터는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응소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와 관련 3개 MCN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 모두를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이어 "다양한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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