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부산식약청과 위생검사...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있는 유명 업체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한이 6개월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이 적발됐다.

모카도르(빵류)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는 '옵스'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고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측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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