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씨티은행에 이은 결정

신한은행 (사진= 김아름내)
신한은행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2년만에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당초 보상 거부의사를 밝힌 은행들이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며 보상을 잇따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사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과 6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서 손실을 본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4개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줄도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시중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올해 6월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었다. 우리은행은 2월 권고안을 수용하고 42억 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당시 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배상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12월 14일 한국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또한 같은 결정을 내리며 거부의사를 밝혔던 타 은행사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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