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이 줄도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서 손실 본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들이 피해입은 지 12년 만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기업의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은행별 배상액을 산정했다.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또한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배상권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배상을 거부했다. 

대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안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지난 2월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 원 배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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