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가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배달음식 족발에 함께 온 부추무침에서 어린 쥐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쥐가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식약처는 해당 업체 대표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한 데 대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측은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는 지자체에서 전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될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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