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을 안내했다. 다음은 꽃차 관련 Q&A.

꽃양귀비꽃차는 침출차 2%미만만 사용해야하나, 해당 제품은 침출차 100%를 사용했다 (사진= 식약처)

Q1.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 가지?
A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다. 꽃을 포함해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가능한 식물은 7종, 꽃만 사용 가능한 식물은 149종이다.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이며 꽃잎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7종이다.

Q2.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꽃차를 마셨을 때 인체 위해성은?
A2. 섭취 근거가 없거나,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비비추꽃차는 식물잎만 사용가능하나 해당 제품은 꽃 전체를 차로 사용했다. 다만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식약처)

Q3. 소비자들이 문제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A3. 부적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Q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A4.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아야한다. 식용 꽃이라도 소비자 개개인이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다.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한다. 

 산수유꽃차는 열매만 사용가능하나 해당 제품은 꽃 전체를 차로 우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식약처)

Q5.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려면...
A5.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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