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병 치료 등 효능·효과있다고 소비자 기만”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꽃차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과장 광고했다. 

꽃차(茶) (출처=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전했다.

단속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확인됐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했다.

더구나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해독 ▲생리통 ▲소화 불량  도움 등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쇼핑몰과 전단지 등에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처는 판매를 차단하고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꽃잎만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목력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다. 사용금지 꽃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만 차(茶)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은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차(茶)로 우릴 수 있는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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