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연금 혜택 축소는 역차별, 개선방안 마련해야"
현 제도, 배우자 사고사망시 연금의 30%+자신이 낸 연금 지급 또는 사망 배우자 연금만 받도록 돼있어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령 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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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에게는 연금 혜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현 제도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 사망시, 생존자는 자신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 30%를 지급받거나 자신이 낸 연금을 모두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자신이 낸 금액이 다 보장되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강기윤 의원 제공)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개인연금 비교 (강기윤 의원 제공)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도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혜택은 부족하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개의 연금으로 분류돼 생존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인 배우자 사망시 2개 연금을 다 받지만, 국민연금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역차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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