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를 했더라도 처벌받는다.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되기에 사진, 영상 등을 제작 및 배포함은 물론, 단순 소지도 1년 이상 징역과 보안처분을 받게된다.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에 법적 처벌에 더해 부과되는 처분을 말한다.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으로 직장 등 사회생활에 결격 사유로 작용된다. 전자발찌,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해야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타인이 공유한 영상물을 보게 된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논의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단순 소지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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