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이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채무불이행 ▲계약체결상의 과실 ▲매매나 도급계약 등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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