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가족 단체 “문재인 대통령님! 3년 전 약속 지켜주세요” 호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통령님, 3년 전 약속 지켜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는 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광장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피해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이유였다. 

가습기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 개혁연대민생행동)

3년 전인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부는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이 “우리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해달라”며 무대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졸속 시행령’이라 비판하고 환경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 관계자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공청회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피해자 단체 최모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3일 뒤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에 대한 소송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인체에 흡입되면 폐,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면서 전신질환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으로 나뉜다”며 “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을 폐지할 것”과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또 특별유족조의금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라고 지적하고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이 2억 5천원인 점을 언급하며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가습기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자회견 이후 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환노연) 박혜정 대표,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김황일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담긴 민원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7월 기준, 환경부가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총 6823명으로 이중 1533명이 사망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는 1만4천명으로 추산되지만 접수된 신고자는 적은 편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1, 2 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 합의했다. 또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비롯해 4천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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