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14개월 지났지만 서비스 제공 안돼
‘꿈의 기술’처럼 포장한 과장광고 조사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알린 국내 이통사 SKT, KT, LGU+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5G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이통 3사가 홍보하는 ‘초시대’, ‘초현실’,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 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신고된 내용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다.
최근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조사한 데 따르면 올해 1월~4월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 접속 속도는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한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다.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이통 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며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는 5G 이용이 불가하고 이동통신임에도 이동하며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개선을 호소하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통 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만 이용가능 등 5G 이용자 불편을 예상했다”고 꼬집었다.
이통 3사가 홍보했던 2GB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하려면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 지난해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0.8초만에 영화 다운로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히고 “VR, AR 컨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5G 전용 컨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