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놓고 농심 라면을 광고한  tvN·올리브네트워크 프로그램 '라끼남'이 방심위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1부작으로 방송된 라끼남에 대해 방심위는 "tvN과 올리브네트워크는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방송시간 상당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의 라면들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며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에 대한 법정제재도 의결했다.

특정 부동산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검색을 독려하고 분양 예정 오피스텔의 이름과 장점 등을 상세히 소개한 팍스경제TV <부:튜브>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진행자가 관계자로 있는 업체가 생산하는 완구의 구성과 놀이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자막으로 제품의 명칭을 고지한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과 출연자가 영업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구독과 시청을 유도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 대해서는 나란히 ‘주의’를 결정했다. 

또 칼로 손목을 긋고 익사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TV <더게임 : 0시를 향하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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