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주에 광고효과 주도록 프로그램 대놓고 제작·구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을 통해 방영된 라끼남이 농심 라면을 구체적으로 언급, 노출한데 대해 방심위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라끼남을 법정제재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은 방송인 강호동이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끼리 먹는(끓여먹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방송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유사한 구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됐고 출연자가 구체적으로 간접광고 상품명을 언급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1호, 제48조(가상광고)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행자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며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상품 조립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은 법정제재(주의)가 걸졍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부 화면 처리를 했지만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유발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권고,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법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의 경우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장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게되면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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