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공
소비자 제공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설날 일주일 전에 선물로 사용하려고 주문한 파우치 사과즙(5만원)이 설은 한참전에 지났고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분명히 택배사를 통해 보냈다며 송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하니 배달원이 실수로 다른 곳에 배송한 것 같다며 확인해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다시 확인하니 아직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35조)

또한, 택배 표준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그 금액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