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전동킥보드 구매 후 한 달도 안돼 뒷바퀴 브레이크를 덮고 있는 드럼 쪽 장치 불량으로 세 번이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된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매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상기 내용에 의거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