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의사항 안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을 1일 안내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은 아니다. 이에 소비자는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했따면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해야한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돼있는 화장품의 경우 선물 받을 분이 알레르리가 있다면 유발 성분 유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또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꼭 확인해야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선물할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토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의료기기 사용 전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는 식품‧화장품 해외직구 전 식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등에서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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