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조사..."개혁성 정의당·국민의당 우세
더민주·민생당 보통
미래통합당 열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지율 3%인 정당에 30여개 소비자 정책을 발송하고 답변서를 취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 소속 전문가들은 답변서를 분석, 비교, 평가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사진= 김아름내)

주요 5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개혁성은 정의당 정책이 가장 좋게 평가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과 기업, 기득권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기업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을 보였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다소 개혁적인 정책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생당의 경우 자동차 관련 이슈, 쓰레기 시멘트 문제, 최근 논란이 된 항공마일리지 문제, 의료분쟁 입증책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의료분쟁 시 의료진 무과실 입증책임이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강화해야한다거나 지자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안별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국민의당은 "양태, 사회적 영향, 해당 분야 등을 고려해 3배 미만이든, 이상이든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새장제"만 언급했다. 민생당은 "기업이 준비해야함으로 당장 강화된 입법보다는 단계적으로 배상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손해배상을 3배 이상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종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나 지역,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고있어 주택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1주택은 12억 원을 상향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보유세를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으며 국민의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인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취·등록세와 거래량 간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지방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당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조건에서 취·등록세 인하를 찬성"했고 국민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취·등록제는 인하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인하세를 '반대' 했다.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찬성입장이었으며 민생당은 "유통시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신기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요금제나 표준요금제에 대한 세부논의 필요", 미래통합당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요금규제 철폐",  민생당은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제 폐지", 정의당은 "데이터 10GB를 보장하는 2~3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 국민의당은 "통신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 의견을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시 하자결함에 대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해 하자 및 결함 입증책임 없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피해결함의 핵심 증거가 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민의당은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관련 공약이 없었으며 민생당은 답하지 않았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5당 모두 찬성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소멸)전면 중단"에 찬성했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회원의 신뢰와 기회손실을 충분히 감안해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의회폭거의 결과로 폐지를 통한 정상적 선거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5개 정당을 비롯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등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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