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브루어리 8개 제품 회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가나다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수제 맥주를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9일 전했다.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맥아를 사용해 만들어진 수제맥주 (사진= 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한 제품으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이다. 제조일자가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 날짜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주류 제조업체에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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