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합의 이끌어...조건 어기면 '행정명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조건부 기독교 집회(예배)를 허용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사 참가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조건 이행시 집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회를 전면 제한하고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제가 목적이 아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는 대형교회의 경우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셈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경우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에 여부를 조사한다. 미이행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