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교회서 다수 발생...“종교 자유 침해 아닌 도민 보호위한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종교시설에 대해 ‘2m 거리두기 시 예배를 허용하고, 조건을 어기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종교예배(집회)를 당분간 멈출 것을 권고한 것인데 도는 지난 주말(3월 15일)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확인하고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한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도는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열다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지난 주말 성남에 위치한 은혜의강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으로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46명이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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