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새 차 산지 4개월 만에 타이어가 마모돼 철사까지 나왔습니다. 주행 거리가 5천Km 이상 넘었기 때문에 무상교체가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A 고무 철심이 보일 정도로 훼손됐다면 타이어 결함이 아닌 휠 얼라인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휠 얼라인먼트는 주행환경, 스타일, 도로 조건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휠 얼라인먼트가 많이 틀어져 버리면 주행할 때 차량이 타이어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타이어가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을 때 타이어를 확인해 보면 표면에 날이 서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토우값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바깥쪽, 안쪽으로 틀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지면에 평평하게 맞닿아있지 않고 한쪽이 들려져 있는 경우는 캠버값 이상으로 편마모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로 주행을 지속하다 보면 마모가 심하게 될 수 있고, 늦게 발견되면 조기에 타이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을 두 달에 한 번 체크, 차량 점검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타이어 교환이나 환불 기준에 대해 세퍼레이션, 균열, 비드부 파손, 치핑, 청킹, 캇팅, 이음매 벌어짐, 공기누출,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세밀한 항목에 대해 타이어의 교환이나 교환 불가능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타이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는 '청킹'이나 '코드 절상 결함'에 속할 때로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의 보증제도는 거의 유사하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산 타이어 3사는 홈 깊이가 20% 이상 남은 타이어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이 제조상 과실일 경우 무상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1.5t 이하의 경트럭용 타이어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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