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변색된 옷
세탁 후 변색된 옷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세탁소에 재킷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재킷이 변색됐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인수 시 이미 변색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다. 위의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업자가 져야한다. 소비자는 세탁업자로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세탁업자가 책임을 진다. 세탁업자는 의뢰받은 물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탁을 하고 돌려줄 의무도 존재한다.

만약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해당 의류의 변색된 부분이 다른 의류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고, 자외선 투과기 및 확대경으로 원단의 상태를 관찰해서 수분에 의한 원단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세탁 방법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세탁물 피해에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인수증은 세탁업자가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 품명, 세탁물의 구매가격 및 구입일(구매가 20만 원 이상의 제품), 세탁 요금, 세탁 방법,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수량, 기타 하자 유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인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탁물의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세탁업체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수증을 챙겨야 한다. 세탁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수증을 바탕으로 옷의 종류, 입는 기간에 따라 금액을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세탁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온 뒤 30일이 지나도 세탁물을 찾지 않는 경우, 세탁 후 3개월 이내에 옷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체의 책임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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